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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광진구 소식

유통상생조례안 처리 또 실패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1. 13.

디지털광진을 통해 본 광진구 소식

 

 

 

 

 

유통상생조례안 처리 또 다시 실패
논란끝에 26일 정례회때 상정하기로. 재래시장상인들 '두고 보겠다'
 
디지털광진
 
5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유통상생조례안)이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처리가 미뤄졌다. 조례안 처리가 무산된 후 재래시장 조합장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일단 26일 처리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5일 본회의에서 유통상생조례안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최금손 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디지털광진

 
5일 본회의에서 유통상생조례안 처리 놓고 격돌. 26일 처리하기로
5일 열린 본회의는 회의 시작부터 '유통상생조례안' 처리문제로 의원들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김창현, 조영옥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다수는 다음회기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창현 의원은 "오늘 처리 안건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유통상생조례안은 포함되어 있는가?"를 의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금손 의장은 "아직 의원들간에 협의가 안되어 다음 번에 처리하겠다."며 상정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김창현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가부간에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과되든 안되든 상정하자. 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상정도 안 하나. 결의안도 두 건 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다."며 조례안 표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금손 의장은 "상정한다해도 통과되지 않는다. 또 부결되면 장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전(본회의 전에)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회의 진행하는데 말하면 어떻게 하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회의가 정회된 후에도 의원들간의 논쟁은 이어졌다. 이종만 의원은 "기획행정위 소속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건설위원들 만으로 다시 상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 정례회도 있다."며 상정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안문환 의원도 "노력했어야 한다. 상위법 위반 잘못에 대해 (집행부에게)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다. 가만히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며 집행부의 설득노력과 김창현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30분 정도의 정회시간동안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대기실에서 비공개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의원들간의 고성이 대기실 밖으로 새어 나오는 등 조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최금손 의장은 "의장단 협의로 위임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례회가 열리는 26일 처리하기로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최금손 의장의 발언에 대해 조영옥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부의안을 올렸는데 한눈파는 사이 정족수 미달이 되어 무효처리 되었고 다음회기에 자동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고 김창현 의원이 발언한 것이다.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며 표결도 당연하다. 절차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며 거듭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최금손 의장의 해석요구를 받은 의사팀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의원들의 요구로 부의할 수 있다. 이번 4차 본회의까지 5일이 경과했고 다음 정례회 2차 본회의까지가 처리기한이다. 다음회기에 협의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조영옥 의원은 거듭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최금손 의장은 의원들이 합의해 처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며 폐회를 선언하여 이날 회의를 끝냈다.
 
거듭되는 광진구의회의 '유통상생조례안'관련 논란 왜?
11월 1일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22개구는 조례개정을 끝내고 공포까지 마쳤으며 용산구는 지난달 17일 의결하는 등 대부분 10월 이전에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부터 영업제한에 들어갔다. 나머지 2개구 중 서초구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26일 조례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서울시 25개 구 중 광진구가 가장 늦게 조례를 개정할 전망이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4월에도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어 지난 임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조례개정안 무효처리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실수나 의원들간의 협의부족으로만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그럼에도 실제 광진구의회 의원들 중 내심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반대하거나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 다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 의원들은 집행부의 설득노력 부족이나 상위법을 위반했던 지난 조례개정과정에 대한 사과 등을 공개적인 이유로 들며 사전에 의원들간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개적인 의견만을 놓고 볼 때 이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감정 싸움' 내지는 '기싸움'으로 볼 수 있지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개정안을 놓고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의원은 주민들 눈치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조례안 개정을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걸어 조례안 개정이 늦춰지도록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과정도 문제다. 이번 임시회 동안 4차례의 본회의(두 차례는 구정질문과 답변)가 열렸지만 지난번 임시회에서 정족수미달로 무효화된 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현재까지 의회 속기록만 놓고 볼 때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의결정족수 미달임에도 표결이 진행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어이없는 실수로 이번 임시회에서라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했지만 5일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질문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에 대해 해명하려 준비를 했지만 이의제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바람에 해명기회를 놓쳤다."며 해명계획이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유통상생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의회 의사팀장의 해석대로 7일 이내(본회의 기준)에만 상정하면 된다해도 이미 상정되어 표결을 한번 거친 끝에 무효처리 된 조례안도 이에 해당되는 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김창현 의원은 "무효처리 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안건에 우선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냈어야 했다."며 의장단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번 임시회 직후 최금손 의장은 "필요하다면 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조속하게 조례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안문환 운영위원장도 "다음 임시회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안을 심의하겠다. 하지만 처리가 시급하다면 의원들과 협의해 그 이전이라도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조속한 처리에 이견이 없음을 밝혔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날 본회의 처리 불발은 더욱 아쉽다.
 
관련기사 : 유통상생 조례안 본회의 처리 실패
 
이와 관련해 최금손 의장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또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부결된다면 광진구의회로서는 망신이 아닌가?. 부결될 경우 다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본회의 기간동안 의원들이 이 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할 줄 알았지만 한마디도 없다가 마지막 날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조례안 통과는 합의된 사항으로 사전에 어떠한 선결조건도 없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의 조례안 처리 불발에 따라 이날 재래시장 조합장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광진구의회가 26일 처리를 약속한 만큼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곡제일시장 박태신 조합장은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어렵지만 골목상권은 완전히 죽었고 소규모 슈퍼마켓 등은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지만 26일에도 처리가 안 된다면 바로 대책을 논의해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재래시장 조합장들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말도 있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이야기로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의견이었다."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원들간의 합의로 유통상생조례안은 오는 26일 정례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런 선결조건도 없이 날짜만 20일 정도 조례안 의결을 미루는 것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례안이 20일 늦게 의결됨에 따라 광진구는 올해 연말대목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기는 일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2/11/06 [18:2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