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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

혹시 이것도 꼼수? -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 엉터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4.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와 의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정말 시민에게 권력이 있는가일 것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권력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다. 주민참여예산은 그런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년 6.2 지방선거에는 시민참여가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조례안을 3가지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모델 중, 모델안3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고, 모델안1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구도 7월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그 내용은 서울시 중에서 제일 빈약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델안1에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가 빠져있다. 즉, 현실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없는 것이다. 의원들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모델안3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2011년 6월 1일, 전국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준비위원회에 개최한 ‘참여예산을 상상하라!’의 자료집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된 운영체계를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또는 조정협의회 등), 연구회 등의 설치와 운영으로 보고 있다.

즉,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는 각 동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회의’와 각 동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안된 의견을 결정하는 ‘민관협의회(또는 조정협의회)’가 있고, 주민들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연구회(또는 자치회)가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참여예산을 상상하라!’의 자료집에서는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도 속에는 참여의 개방성, 권한부여,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말이다. 몇몇 지역 유지의 입김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예산편성에 그대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각 회의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진주민연대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첫 활동으로 지난 9월 지역단체들과의 간담회로 시작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과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구청장면담이나 구의원면담을 진행하자고 결정하였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이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