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중곡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자양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있어 감면이 가능한데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중곡동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6조 사용료 감면 기준 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 감면 항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5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는 20% 감면이 가능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 사용의 감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없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로 우대자에 대한 감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구도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 1항 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감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감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든 구의 조례는 찾아보지는 못했고
가까운 성동구에는 조례에 무의탁 노인, 수급자, 모자가정은 30% 감면, 유공자와 장애인은 50% 감면 해주도록 돼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수급자가 문화예술회관 내 있는 온달체육센터를 이용할때는 할인혜택이 있는데 구민체육센터와 중곡체육센터는 할인이 안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곡동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자양동으로 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살펴보니 시울시도 당초에는 30% 감면이었다 2010년 1월에 개정 했고,
광진구 두 조례 모두 경로우대에 대한 감면은 2007년 각각 9월과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이 때 수정할 수 있었을텐데 왜 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 행정부나 구의원 그 누구도 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광진닷컴 4월 9일자 기사내용이었습니다.
http://www.gwangjin.com/sub_read.html?uid=8972§ion=section1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공공체육센터의 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설점검하는 구의원들 사진 광진닷컴
운동기구가 이상은 없는지,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수급자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관심은 없고, 체육센터의 자전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의 첫번째 소임이 구민에게 필요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소외계층인 수급자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을겁니다.
다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더 귀담아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할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어 수급자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가정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중곡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자양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있어 감면이 가능한데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중곡동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6조 사용료 감면 기준 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 감면 항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5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는 20% 감면이 가능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 사용의 감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없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로 우대자에 대한 감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구도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 1항 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감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감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든 구의 조례는 찾아보지는 못했고
가까운 성동구에는 조례에 무의탁 노인, 수급자, 모자가정은 30% 감면, 유공자와 장애인은 50% 감면 해주도록 돼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수급자가 문화예술회관 내 있는 온달체육센터를 이용할때는 할인혜택이 있는데 구민체육센터와 중곡체육센터는 할인이 안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곡동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자양동으로 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살펴보니 시울시도 당초에는 30% 감면이었다 2010년 1월에 개정 했고,
광진구 두 조례 모두 경로우대에 대한 감면은 2007년 각각 9월과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이 때 수정할 수 있었을텐데 왜 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 행정부나 구의원 그 누구도 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광진닷컴 4월 9일자 기사내용이었습니다.
http://www.gwangjin.com/sub_read.html?uid=8972§ion=section1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공공체육센터의 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설점검하는 구의원들 사진 광진닷컴
운동기구가 이상은 없는지,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수급자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관심은 없고, 체육센터의 자전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의 첫번째 소임이 구민에게 필요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소외계층인 수급자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을겁니다.
다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더 귀담아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할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어 수급자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가정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