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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풀뿌리

선거연령 공직선거법 개정안

by 모은정 2020. 1. 28.

선거연령을 18살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도. 창희도. 준범이도. 노열이도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50여만명의 새내기 유권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거지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소외되기 일쑤였는데 이 소외현상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선거권을 가지는 것 아닐까..
그동안 OECD 36개 회원국중 만 19살부터 선거권을 갖는 유일한 국가였는데 올해가 가기전에 그 오명을 벗게 되어 참 다행스런 일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참여의 권리인 선거권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새 세상을 열어갈 '젊은 표'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주민연대에서도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