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10월 주민연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by 모은정 2019. 12. 2.

지난 10월 28일에 열렸던 주민연대 10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걷고 싶은 우리 동네 포럼
-회원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는 골목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적으로 올리기
-자양로 50길 주민모임과 관계, 지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광진구 보행권 조례 제정을 목표로 활동해보기
-주민자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관심갖고 살펴보기

(2) 총회 준비 일정 및 내용 논의
-사무처 제안 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다음회의에서는 총준위원 선정과 ‘민주시민의 역량강화로 주민권한의 확대’에 대한 발제 듣기로 함.
1차 총준위 회의는 12월 운영위회의에 개최하기로 함.

(3) 대의원 선출 규정(안) 검토
-‘공동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을 맡는다.’ 내용 추가하기로 함.
-대의원 선출 방식은 ‘대의원은 규약이 정하는 회원에 한하며,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대의원 활동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의원 정원수는 3배수를 추첨하여, 추첨순서에 따라 대의원 수락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된다. 3배수를 추첨하였으나 추첨된 회원이 대의원직 수락을 거부해 대의원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추가 추첨을 할 수 있다. ’ 로 결정함

(4) 환경 활동
-공유공간 나눔 차원의 환경활동- 21일 이사회에서 제안 예정임
-자기 나름의 실천 방식 공유하기, 10가지 환경 수칙 제안 후 실천과정 공유하기 등 운영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실천하기
-성과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달의 환경상’ 보상하기
-사업 평가의 지표로 환경 지표를 넣기.

(5) 아기사랑후원회 규약 개정
운영위원회 구성에 ‘광진주민연대 사무처 1인’ 이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대로 승인함

사진은 수고한 운영위원들께 대접하고 싶은 연잎밥 한상 ㅎㅎ

번역 보기

번역 중입니다...

번역 설정 원문 보기

글 옵션

 

최고예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