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활동

주민 참여를 보장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기대합니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2. 5.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1년 7월 주민참여예산조례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전국적으로 가장 형식적인 조례인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이하 광진연석회의)에서 이 조례가 주민의 참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조례임을 인지하고, 11년 11월 16일 오후 3시에 광진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실에서 그 당시 광진구청 박기호 기획경제국장, 김상국 기획공보과장, 광진구의회 김창현 운영위원장,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 시민단체 김승호 광진주민연대 대표, 안순종 광진참여네트워크 대표, 마주현 광진시민연대 대표, 최용완 광진시민연대 사무국장, 오봉석 민주노동당 광진구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광진연석회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인데 광진구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항목 자체가 없는 전국적으로 가장 형식적인 조례이니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위원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예산학교 등을 명시한 조례로 개정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3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와 14조 기능에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 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서 지역회의로 간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광진구 조례안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다분하지만 이제라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 조례로 개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진구청에서 제시한 개정 조례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광진연석회의는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광진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당부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개정 조례안 12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만 놓고 비교하는 게 다소 무리는 있지만 광진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양천구 50명, 금천구 40명, 서대문구 40명이상 100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27%인 노원구는 60명 이내 이고, 가까운 성동구도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조례안에 의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35명 중에 당연직 8명,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5명 제외하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 일반 주민은 12명뿐입니다. 광진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개정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반주민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광진구도 최소한 주민참여위원회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마땅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진구 개정 조례안 제 12조 2항에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1명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호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광진구청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만큼 행정 관료인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공동위원장을 하기보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시 기초 단체 중에 노원구, 양천구 등 일부 구만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성동구, 금천구, 서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등 대부분 구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위원장이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진구 개정 조례안 15조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주민제안사업 검토 등 참여예산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회의 소집 구조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구청장의 뜻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있음으로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으로 부여하고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타 기초 자치구 조례에는 위원장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노원구 조례도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예산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조례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예산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으로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회는 주민참여위원과 지역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상대로 진행하게 될 예산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역회의를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진구 개정 조례안 18조에 지역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하부단위에서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동 단위나 영역별로 수렴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장치인 지역회의를 조례에만 명시하고 있지 말고 반드시 실제적으로 운영하길 당부합니다.

 

 

 

2013년 2월 5일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