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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기사-참여예산제 주민참여 보장해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29.
시민단체와 의회, 그리고 광진구 집행부가 지난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6일 첫 만남에서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방안'을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며 조례안 개정을 요청했으며, 의회는 '일단 조례안을 시행한 후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 광진구의 시민단체와 구의회, 집행부는 16일 간담회를 갖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승호 광진주민연대 대 표(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디지털광진
 
 
이날 간담회는 광진지역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집행부에서는 박기호 기획경제국장과 김상국 기획공보과장이, 의회에서는 김창현 운영위원장,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이 참가했고 시민단체에서는 광진주민연대 김승호 대표,  광진참여네트워크 안순종 대표, 광진시민연대 마주현 대표, 최용완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오봉석 사무국장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승호 대표는 이날 모임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광진구의 참여예산조례는 형식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3개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는데 1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권고수준이며, 2안과 3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3안은 제반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광진구는 이 3가지 모델안을 모두 거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권고사항마저 삭제한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는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교육을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조례안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구의회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등의 설치가 다른 주민자치기구와 중복될 수 있고 형식적인 설치로 예산낭비 일 수 있다. 또 현 조례에서 핵심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의회 나름의 의견수렴 노력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조례는 제정되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단 시행 후 개정을 검토하자'며 당장의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에서는 '3안대로 시행할 경우 위원회 등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며, 실제 광진구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1건도 추진하지 못했다. 제안한 내용을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용하기는 이미 늦었지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이다."며 쉽지는 않지만 조례개정여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구의회의 우려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이전에 절차가 끝나 집행부의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실제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한 서울시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놀랄 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곳도 많다. 서울시 25개구 중 대다수인 16개(구청에서는 12개 구라 주장)구는 3안을 채택하고 있고 광진구를 포함한 7개구(집행부에서는 8개구라 정정함) 만이 1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1안 채택구는 강남3구와 한나라당 구청장이 있는 중랑구, 도심에 있는 중구와 용산구로 광진구가 여기에 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듭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구의회는 조례개정을 놓고 1시간 이상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국 어떤 뚜렷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으며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16년 광진구 역사에서 처음으로 조례안개정을 안건으로 지역의 시민단체와 구의회,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간담회 자체의 의미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우선 내년 3월까지 독자적으로 몇 차례 예산학교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조례 개정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입력: 2011/11/18 [16:2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