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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아기사랑후원회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8. 27.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광진구청내 법률홈닥터 김현정 변호사 인터뷰
 
심경애 시민기자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지역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에 대한 법률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홈닥터 제도를 시행하였다.

 
광진구청 법률홈닥터 김현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으로 2012년 5월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센터 희망나눔팀(제3별관 4층)으로 파견되었다. 2012년부터는 지역 내의 아동청소년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참여하고 있다. 2012년 5월 상시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취약계층의 법률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현정 변호사를 광진주민연대 아기사랑후원회 심경애 국장이 만났다.
 
가정·성·학교폭력·아동·노인학대 등 근본적 해결책!
법률복지소외계층 법률문제해소와 법치주의 실현으로 희망세상 만들기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1차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법률홈닥터 김현정 변호사     © 디지털광진
"1차 법률서비스란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정보제공, 소송구조연계, 분쟁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소송 수임 없이 바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 기존 법률서비스와 법률홈닥터의 차이는 무엇인가?
"취약계층과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서 있는 주민들은 법이란 담이 높다고 한다. 기득권층의 전유물이고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면 약자는 모두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 법률서비스는 찾아오는 서비스로 비용부담과 진입장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상주하여 주민.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각적 네트워크 형성 체계로 상담을 직접 하면서 법률주치의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법률보호의 모세혈관" 역할과 "서민과 사이의 다리" 역할로 사법제도를 무료로 수행하는 것이며, 법이란 어렵고 약자만 당한다는 잘못된 정보와 높은 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 찾아가는 서비스 법률홈닥터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이송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고,  지역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지원에 함께 참여하여 사회복지 네트워크에 법률보호를 연계한 모델 개발하고,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도 분쟁 이전에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서민 법률보호망으로 발전시켜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목적이다. 소송에 있어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구조기관의 법률보호 기능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하고 프로보노(pro-bono)의 활성화로 변호사의 공익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보노(pro-bono)란? 라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등 공익활동을 말한다.
 
-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법률홈닥터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45개 지소 등 법률구조 인프라와 전국 420여개 사회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가 있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법률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미비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사회복지관과 지방변호사회 연합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예는 있으나, 대부분 일회적이어서 지속적·체계적 사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법률사각지대의 주민은 빈곤, 무지,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렵다. 기존 법률구조서비스는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소송 이전 단계에는 변호사의 관여가 부족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소송수임 이전의 전달체계의 미비, 한계를 해결하는 데에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4개월가량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려운 법률용어의 해석을 돕는 것만으로도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고 구청을 방문한 한 독거노인 수급자 분께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설명해드림으로써 향후 발생할 몇백만원의 금전 지급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법률홈닥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로서 실질적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광진교육복지네트워크주관 통합사례회의     © 디지털광진

 
- 주민연대 아기사랑후원회 주관으로 교육복지네트워크에서 학교폭력예방 법률교육에 따른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 교육을 하였다. 법률교육으로 예방으로 가능한가?
"폭력과 갈취로 가정법원에서 재판 받을 학생과 함께 동행 한 적이 있다. 소년원 관계자는 물론 판사, 저를 포함한 외부 기관에 있는 모두가 부모가 되어 아이들 한명 한명의 재적응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 보호관찰관계자 한분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은 가정환경 부분이라고 한다. 가정이 이미 손상되고 해체돼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아이는 가정안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출, 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병폐의 순차적인 과정을 밟는 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탓에 비행의 길로 빠져든 청소년 열 명 중 반 이상이고 다시 비행의 굴레로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1차적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학생들의 눈높이 맞는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직접 상담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정파괴와 사회구조적 모순의 피해자인 학교폭력 가해자, 그들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지체계가 되어줄 부모님,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 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학교교육복지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 학교폭력에서의 청소년이 가해자이며 피해자일수도 있다라고 말을 정리한다면?
"법률적 측면에서는 가해자이더라도 사회 구조적 모순의 피해자 일수 있다는 뜻이다. 법과 사회복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다. 법적 측면에서는 사건, 증거 등에 의거하여 결과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가해자의 생활가정환경, 사회적환경 등을 고려한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하고 항상 혼자 생활하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등으로 유년기를 보냈던 한 아이는 친구들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 학교폭력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말했다. 아이는 폭력으로 얼룩진 유년기를 싫어했으나 결국은 아버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장 닮기 싫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외쳐도 말이다.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았다. 아이는 가정파괴와 사회 구조적 모순의 1차적 피해자였다.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법률상 가해자가 된 것이다.
 
- 법률홈닥터사업으로 김현정 변호사는 4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폭력으로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그들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도덕과 윤리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들을 옹호한다. 그 옹호란 사회복지차원에서 대상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현장과 법(法)이란 테두리에서 딜레마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법적 옹호의 방법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도덕 앞에서 무너지고 법 앞에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도덕은 양심이고 법은 심판이라는 단죄를 받는 것에 변호사로써 사회복지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변호사가 옹호해도 과정은 정상참작이 될 뿐 실제적 법적 판단을 피할 수는 없다.
 
얼마 전 TV프로에서 방영한 '추적자'라는 드라마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둔갑한 자녀의 父(부)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총기를 들고 법정에 가서 과실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주인공은 탈출하여 법이 심판하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고 실수로 한 살인도, 탈출도 정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억울하다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일단은 살인이 되는 것이다. 범죄를 은폐한 대통령 후보는 살인 교사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였지만 형량은 살인자보다 훨씬 낮았다. 그게 법의 현실이다. 변호사는 과정을 설명하고 옹호하지만 법의 근원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과정을 중시하고 공개된 도덕의 비양심도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 있던 자녀의 아버지는 "내가 실수로든 어찌되었든 그 사람의 부모도 나를 보면 죽이고 싶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과 사회복지간의 딜레마 속에서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받되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겪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 디지털광진

 
- 끝으로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의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며 법률홈닥터 제도 내용 중 서민 법률 보호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우선 주민연대 아기사랑후원회(심경애국장)의 광진교육복지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에서 방임, 방치, 학대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지켜주고, 아동청소년관련 지역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자원 확보 및 수퍼비젼을 통한 지역 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문제해결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네트워크에 매우 놀라웠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지역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경우의 사례를 종종 접하였다.
 
이처럼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대상자의 문제. 욕구 등을 공유하며 문제해결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각 지역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사례케이스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보면서 지역 현장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단순 지역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법률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센터 희망나눔팀에 배치되어 법률홈닥터 생활을 한지 4개월이 지났다. 시범에서 상시운영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어려운 문제였던 법률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법무관, 20명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는 법률주치의가 되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지역의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사업이 널리 홍보되어 진행되었으면 한다. (법률홈닥터 김현정 변호사 인터뷰는 광진주민연대 소식지 '나눔'지 8월호에도 중복 게재됩니다)
 
 법률홈닥터 는 광진구청 3별관 4층 희망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누구나 법률홈닥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직접 소송 수임 없는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는 사전 전화예약제(전화 450-7843)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과 구청 내방상담 모두 가능하고 가정이나 기관 방문상담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3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