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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2

1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체적인 감사의 방향 설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감사의 목적대로, 1)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2)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3)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의원들은 당년 7월부터 의정활동.. 2011. 6. 23.
체육시설 자전거는 관심, 저소득층 감면은 무관심.... 며칠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중곡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자양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있어 감면이 가능한데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중곡동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6조 사용료 감면 기준 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 감면 항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