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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

이놈의 무책임한 광진구의회, 화난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5. 2.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조례 부결시킨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진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24일,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진구 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시장 침투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유통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밝힌 부결이유는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여 경제민주화를 통해 상생하고자 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핑계일 뿐이며 ‘소비자 편의’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대형마트 탐욕의 이빨에 대한 최소한 규제를 미루고 숨겨준 셈이다.

 

유통기업상생 조례안는 슈퍼에서부터 순대, 떡볶이, 빵집까지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필요한 중소상인정책이며 상생방법이다. 더불어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도입은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독식을 규제하고 영업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생의 출발점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유통기업상생 조례안 부결 사태가 광진구의회의 무능함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과연 광진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인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이 표결에 불참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반대하는 등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등학생도 범하지 않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유통기업상생 조례안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지역 상권 침탈을 완화하고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 시킨 해당 의원 공영목(중곡1,23,4동), 최금손(구의1,3동, 자양1,2동), 남옥희(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성희(자양3,4동, 화양동), 김기란(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박삼례(구의1,3동, 자양1,2동)의원은 지역 상인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 만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광진구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광진구 주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본 취지에 맞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5월 2일

 

광진시민연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주민연대, 광진참여네트워크, 새날을여는지역사회교육센터, 세종대생활협동조합노조, 통합진보당 광진구위원회, 희년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