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1 체육시설 자전거는 관심, 저소득층 감면은 무관심.... 며칠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중곡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자양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있어 감면이 가능한데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중곡동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6조 사용료 감면 기준 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 감면 항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 2011. 4. 13. 이전 1 다음